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들, 2.5억 포상금 지급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혹은 부당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2억 5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최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 제보자는 99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부종사자 등이 제보한 14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이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A치과의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12억 원이었다. 또한,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가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B의원,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 인력으로 신고해 의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 청구한 C요양병원 등도 적발됐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 10억 3400만 원도 적발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할 목적으로 2005년 7월 도입됐다. 제보 내용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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