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오늘(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를 상대로 방역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사진=뉴스1

 

오늘(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종전처럼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입국이 가능하지만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되며,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격리해제 직전 등 모두 3차례의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입국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관련이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28건이다.

이 가운데 영국발이 109건, 남아프리카공화국발 13건, 브라질발 6건이다.

감염자는 내국인 83명·외국인 45명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최근에는 가족·친척모임 등을 통해 국내 지역에서 집단전파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전파 차단이 초미의 과제다.

지금까지 국내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3명, 경기 시흥 일가족 관련 6명, 경기 여주 친척모임 관련 7명 등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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