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말라리아약… 온라인 구매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구충약과 말라리아약 등을 마치 코로나19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차단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해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 757곳을 단속했다.

[그래픽=식약처]
말라리아약은 지난해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코로나 감염을 막기위해  복용한 바 있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사이트 188곳도 적발했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도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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