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도 투여 대상으로 고려”

[사진=grejak/gettyimagesbank]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내 자문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자문 3단계 중 첫 단계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회의 결과다.

검증단은 임상 최종 결과보고서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중간 분석자료를 향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자문은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의 검증 자문단이 영국 2건(1/2상, 2/3상), 브라질 1건(3상), 남아프리카공화국 1건(1/2상) 등 4건의 임상시험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효과성 평가는 영국(2/3상)과 브라질(3상)에서 수행된 2건, 안전성 평가는 4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분석했다.

◆ 예방 효과= 효과성 임상시험 대상자인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의 평균 연령은 42.2세로 비만·심혈관계·호흡기계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37%(3,281명),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7.4%(660명)였다.

백신과 대조약물을 2회 투여한 후 15일째부터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백신군 27명, 대조군 71명으로 약 62%의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예방효과 기준인 ‘50% 이상’을 초과한 수준이다.

투여 간격에 따른 예방효과에서는 간격이 넓을 때 예방효과 및 면역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주 간격일 때는 52.57%, 9∼12주 간격일 때는 68.89%, 4∼12주 평균은 60.86%였다.

또한, 백신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증발현·입원·중환자실 이용·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4명이 입원했다.

백신 효과를 예측하는 간접 지표인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2398명을 대상으로 몸 안에 생성된 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도 평가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의 양인 ‘결합항체가’는 백신 2회 투여 후 503배가 증가했고,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혈청전환율’을 보인 대상자는 99% 이상이었다.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키는 ‘중화항체’는 백신 2회 투여 후 8.5배 늘었고, 혈청전환율을 보인 대상자는 79% 이상이었다.

◆ 안전성= 2만 3745명(백신군 1만 2021명, 대조군 1만 1724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1.8세, 비만·심혈관계·호흡기계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35.8%(8,510명),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8.9%(2,109명)였다.

주사부위 통증 등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백신군 87%, 대조군이 74%였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발생률은 1차 투여 때보다 2차 투여 때 줄었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는 백신군 38%, 대조군 28%였으며,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증상이 나타났다.

임상시험 기간 중 백신군 0.7%(79명), 대조군 0.8%(89명)에서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발열(1건), 횡단성척수염(1건) 등이다. 백신투여 후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반응과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의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단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단, 횡단성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만 65세 이상서 사용 가능한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효과(660명)와 안전성(2109명) 평가에서 백신 투여군과 대조군 각 1건씩의 코로나19가 발생했다. 두 군 모두 입원, 심각한 질환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면역원성 평가에서는 결합항체와 중화항체가 생성됐고, 성인군(18~64세)과 비교해 혈청전환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정성 평가를 통한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증단의 다수 전문가들은 고령자도 백신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단, 소수 의견으로 △고위험군 고령자 자료 부족 △항체가가 65세 미만 보다 낮고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추가 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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