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 백신 접종안’ 제안…방역당국과 소통 미흡

[사진=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무총리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권고문을 전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출범하면서 의협 등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의 이번 권고안은 협의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의협 내 중론을 모아 전달한 자체적인 의견이다.

의협은 14일 해당 권고안을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 백신 유통 계획, 접종 의료인 안전 교육, 민간의료기관 참여 시 수가정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책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포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한, 앞서 지난 1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이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의협이 전달한 이번 권고안은 질병관리청에 4반·1관·10개팀으로 편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우선예방접종 대상, 백신 도입·유통·관리, 피해 보상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무를 맡아 처리한다. 상황총괄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시행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예방접종관리반은 접종계획 수립·시행 및 접종기관·접종인력 관리 등 접종사업을 총괄하며, 자원관리반은 백신 도입 및 유통 관리, 피해보상심사반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심사 등 사후 관리를 총괄한다.

방역당국은 추진단이 의협·병협 등 의료계 관련 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접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협의 권고안은 추진단과의 협의체로서 진행된 내용이 아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이슈가 있으면 의협이 중론을 모아 의견을 내듯 그런 차원에서 문건을 준비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이 출범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내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만큼, 방역당국은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 근무하며, 직접 백신을 접종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추진단은 범정부, 자문단, 의료계 협의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이달 내 세부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의협 권고문 전문

종합적인 각 단계별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선순위대상 기준, 접종대상공개, 접종일정계획(대국민 및 의료계), 백신 공급일정, 접종방법 및 구체적 시행계획, 접종 장소, 접종 후 대책 및 관찰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백신의 종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접종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접종 대상을 선정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우선 접종 대상자는 ①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 종사자 포함) ② 만성질환자, 고령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③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④ 접촉 위험자 : 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⑤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⑥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가 될 것입니다. 단, 고령자에서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의 경우 고령의 고위험군에의 접종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백신의 유통 계획에 있어서 제조사에 따라 기존 유통체계로 유통이 불가능한 백신의 경우 새로운 초저온 보관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온, 초저온 물류 보관 및 전문 유통 업체를 선정하고 접종 의료기관 지정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유통 및 접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즉,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보된 백신 물량의 1/2을 1회 접종하고 나머지 1/2은 보관하여 추후 2차 접종 시기에 접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2차 접종 시기에 백신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플루엔자 콜드 체인으로 유통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기관이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센터를 지정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처치가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센터는 타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센터와 구분하여 지정, 관리되어야 백신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백신 접종 방법 교육, 백신 보관 및 처리 교육, 부작용 안내 및 대처 방법, (급성 및 만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접종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에 동원되는 의료 인력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및 보상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별도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며 접종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되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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