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중증 아토피피부염서 본인부담 10%로 감소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올해부터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 300mg’ 투여 시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일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30~6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아토피피부염은 경증과 중증 구별이 없어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7월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가 신설되며 이 같은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신규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산정특례 등록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국소치료제와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은 산정특례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통해 듀피젠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단, 보험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본인부담 100%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다. 해당 기준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6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산정특례 적용으로 듀피젠트 300mg 1회 투여 비용은 7만 1000원이 됐다. 연간 치료비용은 200만 원대로 낮아질 예정이며, 이는 2020년 기준 본인부담상한금 적용 시 비용인 582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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