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신규·추가 지정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이 추가된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가 4일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주사제)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성인 환자 치료 대상으로, 페드라티닙(경구제)은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일차성 골수섬유화증(만성 특발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 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성인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인 자누브루티닙(주사제)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환자 치료가 추가 지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kodc.or.kr)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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