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첩약 급여화 실시…의료계,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

[사진=지난 9월 10일 범의약계 비대위가 첩약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내일(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으나,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인 9000여 개의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를 부담하게 돼, 본인 부담이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하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의 안전 관리를 위한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합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생약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18일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방안을 제안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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