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한다는 생리대 광고 주의하세요”

[사진=여성건강 제품 광고 주요 위반 사례들. 식약처 제공]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여성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 식품, 생리대, 생리팬티 등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곳들을 적발했다.

여성 건강과 관련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사이트 620건을 적발, 이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

식품 점검에서는 질 건강,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 질 유산균 등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024건 중 5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한 140건 △거짓·과장 광고 172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자율심의 위반 113건 등이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생리대, 생리팬티 등의 의약외품 혹은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 50건을 점검해, 3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 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 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 4건이다. 또한,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 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 2건 등이다.

식약처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운영 중인 민간광고검증단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며 “생리대·생리팬티 사용을 통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의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