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등 5개 품목 허가 취소

[사진출처_뉴스1]
메디톡스의 보툴리눔제제인 ‘메디톡신주’가 20일자로 허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이다.

지난달 19일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들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의하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를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등의 이유로 이번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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