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고혈압·당뇨, 비대면 진료론 한계”

[사진=RyanKing999/gettyimagesbank]
물리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언택트 혹은 온택트 방식으로, 대면을 최소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로 인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비대면진료, 보다 넓게는 원격의료가 올해 다시금 의료계의 논쟁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벌어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5일 ‘2020 과학기자대회’에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키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데 한정된다. 즉,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교류 용도로만 허용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하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자체의 한계, 진료의 높은 난이도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의료접근성이 높은 국내 현실과의 동떨어짐, 중소병의원 몰락, 사회적 의료비용 지출 증가 등을 우려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난이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면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 대상은 만성질환자,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 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대하 대변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비대면진료로 약만 타면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합병증 검사와 3개월 주기의 당화혈색소 검사 등이 교과서적으로 권고되며, 의사가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진환자에 한해 대면진료를 실시한다는 점의 한계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관점에 따르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가 되며, 치료 종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치료가 종결된 뒤 동일 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면 초진 환자,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 환자 등 그 조항이 복잡하다. 또한, 만성질환은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모두 재진에 해당해, 실은 초진에 가까운 환자도 재진 환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시행한 전화 상담과 처방이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의협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