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영 악화에…“귀국 후 자가격리, 완화해주세요”

[사진=Panuwat Dangsungnoen/gettyimagesbank]
해외 입국자는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 같은 격리 조치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격리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행업계는 물론, 투자유치나 비즈니스 계약 등 해외에서 판로를 찾는 기업 혹은 개인도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귀국 후 자가격리에 대한 유연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때 자가격리 기간을 줄여주거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 국가 여행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유럽·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와 감시체계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잘 따르는 국민들의 힘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규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들도 있다. 보다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려면,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

이로 인해 귀국 후 자가격리 조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전면 해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거리두기 단계나 국가별 방역 상태 등을 고려한 탄력 조치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도,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8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여행을 다녀왔다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CDC가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다. 또한, 최근 3개월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도 격리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러한 CDC의 지침과 의견을 같이 한다. 하버드대학교 객원 연구원이자 전염병학자인 로렌스 메이어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한해 진단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권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보다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에 한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치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는 나라들끼리는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협약을 맺거나 합의 중에 있다. 이러한 나라들끼리는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자가격리 조치 없는 해외여행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귀국 후 자가격리를 완화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차 대유행이 발생 가능한 가을과 겨울, 트래블 버블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방역조치를 잘 유지하는 국가들끼리는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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