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손수건으로 가려도 될까?

[사진=JV_PHOTO/gettyimagesbank]코론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과 더불어,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는 지금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3일부터는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리두기 단계별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한다.

실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곳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과태료는 해당 단계별 착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물게 된다.

◆ 1단계= 1단계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 1.5단계=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 2단계=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2.5~3단계=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마스크 종류는?= KF94·KF80 등의 미세먼지차단용, KF-AD(비말차단용), 덴탈(수술용), 천이나 일회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반다나나 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턱스크’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의 마스크를 거리두기 단계별로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에서 미착용할 시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수영, 목욕, 세수, 양치를 할 때 △공연이나 운동경기를 할 때 △양가 예식 때 △만 14세 미만일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일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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