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얼굴 알려진 의사, 수술은 다른 의사.. 없어질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스컴에 자주 나와 얼굴이 알려진 의사가 상담을 하고, 정작 수술은 다른 의료인이 담당하는 일부 의료계의 악습이 없어질까?

환자가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수술을 받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몰래 수술하는 일부의 잘못된 수술 악습이 바로 잡힐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수술 방법과 주치의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한 뒤 서면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술 시작 이후 담당 의사를 바꿀 경우에도 수술이 끝난 후 곧바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사전 설명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다.

현행법도 수술 방법과 주치의를 바꿀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알리는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술 이후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의사가 바뀐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령수술 의혹을 받았던 모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형외과 원장은 30명이 넘는 환자에게 수술을 통보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 의사 등이 수술을 대신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양향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캠페인 등을 통해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사에게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 인지 물어보는 것이 환자의 권리”라며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인 전문의는 신분증을 착용해 식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정부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종별에는 반드시 성형외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성형외과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은 ○○성형외과의원으로 되어 있으며 표기순서가 명확하다. 글자크기가 동일하며 글자배치 또한 동일선상에 있다. ○○클리닉, ○○성형(전문)센터, ○○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등은 성형외과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아니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