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지자체장이 운영중단 명령 가능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의 관리자 혹은 운영자가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 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치명률이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가 필요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관계기관 등에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부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

이동 경로 등의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에는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토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 증가, 독감 유행,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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