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있다면, ‘약물안전카드’ 지니고 다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해 배포했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다. 환자는 이를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제시해, 유사한 부작용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번에 마련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8개소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약물안전카드’와 ‘조영제 안전카드’ 2종류로 나뉜다.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고,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영제 안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전문가 판단 하에 대체가능 또는 교차가능한 의약품, 원인약물과 함께 사용을 피해야 할 의약품 등을 기재한다.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홍보물자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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