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3단계 거리두기 “21시부턴 포장·배달만 이용하세요”

[사진=Yumi mini/gettyimagesbank]
최근 열흘간 하루 300~4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일 환자 수가 200명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래픽=임하율 기자]
◆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최근 1주간(8.21~27) 확진자 중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8.5%. 젊은층 확진자가 늘면서, 해당 세대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역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 및 책임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는 성명·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 학원=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정부는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 요양시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민간 기업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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