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의사 파업’ 대응 예고…’블랙아웃’도 처벌 가능

보건복지부가 28일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힌데 이어,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경찰청도 복지부에 협조해,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정부가 요구하는 업무 개시에 응할 당위성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외부 연락을 일절 받지 않는 ‘블랙아웃’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경 조치에 무기한 3차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의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을 강고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공의대 신설 문제와 관련, 학생 선발 기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벌어지는 의사 파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양립하는 상황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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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 2020-08-31 15:50:03 삭제

      보건복지부 홈피에 있던 문자도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홈피에 가짜뉴스 올린자를 처벌하세요. 정책철회는 없다. 정부가 정한 답이 나올때까지 재논의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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