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등은 폐기해야 할 악법”

[사진=2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의사 파업 관련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정부와의 협상에서 입장차만 확인…2차 파업 강행

– 업무개시명령 등은 악법…판례 등에 기초해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강압적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오늘,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문제 삼으며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등 초강수를 둔 명령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정부와 의협 모두 협상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야 할 때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이 발생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라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의정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2차 총파업 전날인 25일에는 새벽까지 의정 협의가 진행됐으나, 정부의 합의문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비대면 파업 생중계를 통해 “정부 측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해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한한 합의문은 아직 합의된 안이 아니”라며 “진일보하긴 했지만 아직 수용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협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공의 등에게 충분한 의견을 묻는 등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칭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는 의사 단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위헌 소송 등으로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지침을 주고, 법제팀이 법적 자문 및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정법의 효력은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불응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이 이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협 법제이사와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단 한 명의 의사라도 강압적 처분을 받는다면 무기한 총파업 등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에 대해서는 “의협에 가해지는 공정위 고발은 압수수색 등이 시행되는 등 작은 사건이 아니”라며 “2014년 의사 총파업 시 전 의협 회장 등이 공정위 고발을 당했지만 계속 계류됐다가 작년 1심서 무죄 선고된 판례가 있어 이를 기초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요청했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실에 있는 의시가 진료에 손을 놓고 나서는 것은 강력한 투쟁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필수의료 업무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 나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직업적 책무를 버리고 진료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달라. 그리고 정당하다면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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