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에 ‘업무개시명령’…불이행 시 벌금·징역 등 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의 환자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이를 불이행했을 시에는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증 및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명령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대생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도, 본인 의사 재확인 과정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 여론은 코로나19가 위중한 문제인 만큼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찬성하는 입장과 코로나를 방패 삼아 의료계 집단행동의 의도와 취지를 꺾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의사 파업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국민의 많은 수가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어 이번 복지부의 제재는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