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표현 10

[사진=MeggiSt/gettyimagesbank]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기능성화장품’.

특정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떠한 기능을 하는 화장품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미백 도움=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또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해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도 있다.

◆ 주름 개선=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햇볕 방지=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 차단=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탈염이나 탈색=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 탈색)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단,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한다.

◆ 체모 제거=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탈모 완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단,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 여드름 완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가려움 개선=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붉은 선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능성화장품 용어 중 ‘아토피’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이 같은 용어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만든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이 정비됐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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