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궁금증 8가지

[사진=OstapenkoOlena/gettyimagesbank]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의료계가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으로 국민 위해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이번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문답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 내용을 살펴본다.

Q. 정부는 의대 정원을 왜 늘리려 하나?

A.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보다 적고, 지역 간 격차도 크다는 것.

정부는 지방 소재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와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 증원된 의사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종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요 충족이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충원과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한다.

Q. 증원된 의사는 어떤 인력으로 활동하게 되나?

A.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을 증원하는데, 이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또한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Q.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어떻게 다른가?

A.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추진한다. 또한,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지역의사,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 등으로 양성·배치된다.

Q. 지역의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A.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 지원)을 지급한다.

졸업 후에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조치를 한다.

2022년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나?

A.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22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의과학자는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하고, 매 3년마다 의사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Q. 의대 정원 400명에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

A.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의대 신설과는 별개다.

Q.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대책 방안은?

A.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Q. 의료계와의 협의 사항은 무엇인가?

A. 8월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 증원된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의사 부족지역, 지역 필수의료)과 지역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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