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쿵’…노인환자 낙상 주의경보

[사진=Toa55/gettyimagesbank]
대장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80대 A씨는 병실 바닥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치매로 비협조적인 행동과 의식 장애를 보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했으나, 보호자가 임의로 이를 풀어주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A씨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 낙상사고가 발생한 한 사례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 낙상’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낙상사고로 위해가 발생한 노인환자에 대한 보고현황과 노인 낙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근 5월까지 낙상 관련 환자 안전사고는 총 1만 4238건으로, 이중 77.6%인 1만 1048건이 노인 환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된다.

노인 환자의 경우 특징적인 질병유형과 노화과정에 따른 생리적 변화 등으로 다른 연령층의 입원 환자보다 낙상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뇌출혈, 골절 등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낙상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 주도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활동 △다학제 낙상 관리팀 구성 △직원 교육 △환자 및 보호자 교육 △환경 관리 △의학적 중재 △낙상 지표 관리 활동 등이 권고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노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다약제 복용(polypharmac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확인하며 이뇨제, 항우울제 등 낙상 고위험 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의경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