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는 미용제품 중 하나는 LED 마스크다. LED 빛을 이용해 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탄력을 개선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비교적 꼼꼼하게 진행한 제품부터,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있으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제품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는다.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한다.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은 조속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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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6-24 23:43:09 삭제

      개인의 만족을 위해 하는 미용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LED 마스크의 안전 관리가 더욱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약처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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