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 모양 젤리, 혐오감 불러…국내 판매 안 돼

눈알 모양 젤리는 유튜브 먹방 채널이나 어린이 채널 등에 인기 콘텐츠로 자주 등장하는 식품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젤리는 혐오감을 주는 모양 때문에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눈처럼 인체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서저해 식품’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더불어 담배나 술명 모양 혹은 돈·화투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 남녀 애정행위 모양 등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도 모두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다.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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