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진다

[사진=S-S-S/gettyimagesbank]
소비자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다.

가령 50대 중년 여성이 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매장 내 상담사와 식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을 상담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상담사는 혈압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하고 각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각각 한 알씩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해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 7개 업체가 소비자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해,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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