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격리 조치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진=4X-image/gettyimagesbank]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심의한 일명 ‘코로나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에 체류했거나 경유한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등이 그 대상이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으로 부과된다.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100명 이상 확충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 검역법 개정=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높였다.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 의료법 개정= ‘의료관련감염’ 정의를 신설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이다. 의료관련감염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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