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병원 이용 어려워..중증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의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적용기간 5년의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료 시점,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의 감염이 우려돼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미운영 등도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적기에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2~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7만 9224명이다.

[코로나맵=이동훈님 제공]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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