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에서 ‘심각’, 무엇이 달라지나?

[사진=4X-image/gettyimagesbank]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위기단계가 높아지면 정부의 대응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부의 주요 대응 활동도 달라진다.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거나 국내에 원인 불명 혹은 재출현 감염병이 나타나면 ‘관심’ 위기경보가 울린다. 이때 질병관리본부는 대책반을 운영,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와 인프라를 가동한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면 ‘주의’ 단계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유관기관은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역 조치와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국내로 들어온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지역 사회로 전파될 때는 ‘경계’ 단계가 된다. 이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다. 필요 시 총리 주재 하에 범정부 회의가 개최되고,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진원본부 운영을 검토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마지막 ‘심각’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 확산을 일으키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때는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위기경보를 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위기징후가 감지됐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면 위기평가회의가 소집된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위기소통담당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같은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이번처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 총리 주재 하에 범정부 회의가 이뤄지던 방식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된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생 지자체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지역 내 재난 상황을 총괄하고 사고수습 체계 등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입국 제한 등 보다 강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위기 단계 격상의 효용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맵=이동훈님 제공]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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