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 수행 기관 46개소 명단 공개

[사진=Dr_Microbe/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의 7일 공고에 의하면 의료기관 총 38개소와 수탁검사기관 8개소 등 46개소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은 서울 18개소, 경기 7개소, 강원과 제주 각 2개소,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각 1개소 등이고, 수탁검사기관 서울 2개소, 경기 4개소, 부산과 인천 각 1개소다.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검체 채취가 가능한 해당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와 의사 소견에 따라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로 나뉜다.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사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 채취 방법, TEPIK제공]
해당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전문 의료인에 의해 ‘하기도’와 ‘상기도’ 2가지 검체 채취를 받는다. 하기도는 멸균용기에 기침을 유도해 가래를 배출시켜 채취하고,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해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한다. 비인두 도말물은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긁어 채취하고, 구인두 도말물은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목구멍을 도찰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