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 수행 기관 46개소 명단 공개
질병관리본부의 7일 공고에 의하면 의료기관 총 38개소와 수탁검사기관 8개소 등 46개소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개시일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은 서울 18개소, 경기 7개소, 강원과 제주 각 2개소,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각 1개소 등이고, 수탁검사기관 서울 2개소, 경기 4개소, 부산과 인천 각 1개소다.
신종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검체 채취가 가능한 해당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와 의사 소견에 따라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로 나뉜다.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를 의미한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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