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부당이익 환수 예정

[사진=Stokkete/shutterstock]
부동산 임대업자 정 씨는 메디컬빌딩을 매입한 뒤 치과의사인 친구, 내과의사인 친척과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치과의사인 친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운영했다.

이는 비의료인인 메디컬빌딩 소유주가 의사와 공모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사례다. 이처럼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의원 3곳 등이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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