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보험 급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결정은 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심각성과 질환 치료제로서 듀피젠트의 혁신성을 인정한 결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외한 위험분담제(RSA) 적용의 첫 사례가 됐다.

3년 이상의 병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리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해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단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등의 전문의에 의해 약제가 처방돼야 한다.

듀피젠트 14주 투여 후 16주차에 EASI가 75% 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면 6개월 추가 투여가 인정되고,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를 통해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계속해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처방이 필요한 퇴원 혹은 외래 환자는 1회당 4주분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후 질병활동도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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