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병원 의사 폭행 가해자 26일 구속

[사진= 1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천안 진료실 폭행 피해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26일 구속됐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 중 한 명인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앞선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번 구속 건에 대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의협 회원인 피해 의사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피해 의사를 위해 변호인 선임 지원, 진술서 작성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의 대응도 해왔다.

한편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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