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환자, 오늘부터 ‘왕진 의사’ 요청 가능

[사진=Aleutie/shutterstock]
수술 직후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마비, 인지장애 등의 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했고,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했고, 지역별로는 서울(107개)과 경기(92개)가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고,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30%를 부담하게 된다. 왕진료 수가는 11만 5000원으로, 환자가 3만 4500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단, 왕진료 외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있을 때는 수가 8만 원에 추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붙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에 해당하는 환자로, 기존 왕진료 대상자와 동일하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한 경우다.

왕진료 제공 범위는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 가능하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왕진료를 산정할 수 있고, 동일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할 때는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하게 된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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