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서류조작 혐의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사진=코오롱생명과학]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권 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 초기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또한,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하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으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연구·개발·시판 시 2액의 주성분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 및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주장해왔다. 코오롱의 인보사 관련 논문에서는 연골세포인 1액과 연골세포와 성장인자가 함유된 2액 모두 분화 시 연골세포로 분화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2액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했고, 인보사는 7월 9일에 허가취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렬 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희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