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 서울의료원장 결국 사의

[사진=buritora/shutterstock]

‘태움’으로 인해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의료원의 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일 서울의료원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서울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책임론에 휩싸여왔다.  고인은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지원전담팀과 평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근무표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업무 간호사 업무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정노동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감정노동,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 간호사들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해 근로시간과 직종, 직무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의 추모비를 세우고 유족이 산재신청을 원하면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 간호사 사망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진상대책위)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관리자 징계-교체 및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 9개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진상대책위는 간호부 조직 내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 희망하지 않은 부서 배치 등 적정범위 이상의 괴롭힘, 야간근무가 많고 휴가일수가 적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사례로 들었다.

간호사의 태움 문제는 의료계의 고질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한간호협회가 7275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2018년 1월)한 결과, 응답 간호사의 40.9%가 태움을 경험했다. 괴롭힘의 주체는 선배 간호사 및 프리셉터(지도 간호사)가  30.2%, 동료 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로 나타났다.

태움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인식 개선 뿐 아니라 간호사 내부도 자정 노력을 통해 태움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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