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진료실 난동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 제안

[사진=Shutterstock]

최근 병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 의료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자가 찌른 흉기에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의료진을 노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부족이 입증됐다”며 “이제 국가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 방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에는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손을 심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협회는 “손을 다친 의사의 엄지 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른 의료진까지 방어진료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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