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사진=ESB Professional/shutterstock]

2020년부터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가 시작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등이 심의 내용에 포함됐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또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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