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리얼돌, “대법원은 허용했는데 왜?”

1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리얼돌을 가지고 나와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 중계영상 캡쳐]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여성의 신체 모습을 본 딴 리얼돌을 가지고 나왔다.

 

이 의원은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에 24조 원, 2020년에 33조 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AI(인공지능)를 탑재하는 등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수입을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대법원 수입 허용 판결 이후 리얼돌 통관신청은 총 111건이었다. 하지만 통관이 된 것은 대법원 소송대상이었던 1건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대법원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된 개별 제품에 대한 것”이라며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지난 11일 국장감사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수입업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자신을 성인용품점 대표라고 밝힌 청원자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통관금지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리얼돌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성 상품화가 심해지고 왜곡된 성의식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성소외자의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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