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약평위 통과…급여화 ‘청신호’

[사진=듀피젠트]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의듀피젠트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듀피젠트는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의 첫 사례가 된다.

한편, 루칼로, 프롤로, 프로칼, 콘스티판 등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 치료제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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