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눈썹문신 허용… 병원명에 ‘항문’ 도 사용 가능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앞으로 비의료인에게도 눈썹문신 등이 허용된다]

경기도 뷰티샵 원장 A씨는 반영구화장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이후 눈썹문신으로 상당한 고객을 유치했으나 불법의료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앞으로 A씨와 같은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불편ㆍ부담 140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도 허용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뷰티샵 등 문신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해 A씨의 사례처럼 국제대회 입상자도 비의료인이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됐다.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앞으로는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 부위명 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 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대장이나 항문 질환을 주로 보는 외과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알기 쉬운 ‘항문’ 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장문외과’ 또는 ‘대항외과’ 등 모호한 병원 상호를 사용해 환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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