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희귀암 걸렸는데… 인공유방 부작용, 치료비만 보상?

[사진=aslysun/shutterstock]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을 이식받은 사람 가운데 희귀암(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BIA-ALCL)을 판정받은 경우 제조사(엘러간)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엘러간 측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 측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건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년간 무상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외국과 동일하다.

하지만 BIA-ALCL 의심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이식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제거나 교체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먼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방보형물 이식 부작용으로 졸지에 희귀암 환자가 된 사람은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활동 시간까지 허비한 것에 대해 별도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암 환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관련 검사를 받는 고통도 상상을 초월한다. 식약처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엘러간 측과 추가 보상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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