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태움이 원인”

[사진=buritora/shutterstock]

지난 1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서모 간호사가 생전 ‘태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때운다’는 의미의 간호사 선후배 사이의 괴롭힘 문화 다.

서 간호사 사망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진상대책위)는 6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관리자 징계-교체 및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 9개 사항을 권고했다.

진상대책위는 간호부 조직 내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 희망하지 않은 부서 배치 등 적정범위 이상의 괴롭힘, 야간근무가 많고 휴가일수가 적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이어 진상대책위는 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괴롭힘 고충시스템 구축, 간호부원장제 도입 등 서울의료원 조직개편 등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다.

진상대책위는 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돼 생전 태움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성됐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 노조, 유족 추천 전문가 등으로 대책위가 구성돼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한간호협회가 7275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2018년 1월)한 결과, 응답 간호사의 40.9%가 태움을 경험했다. 괴롭힘의 주체는 선배 간호사 및 프리셉터(지도 간호사)가 30.2%, 동료 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로 나타났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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