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 못한다

[사진=Gorodenkoff/shutterstock]

앞으로 외부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에 긴급 대응이 어려웠다. 지난 2월 병원협회 자료에 의하면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에 불과했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곳)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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