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이카탄에프캡슐, 약사법 위반으로 7170만원 과징금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인제약 이카탄에프캡슐]

명인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해 7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인제약이 의약품 ‘이가탄에프캡슐’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잇몸질환의 예방‧치료에 있어 서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처방제제’ 라는 제품정보를 올린 것을 문제삼았다.

식약처는 “성분별 약리작용의 설명 등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같은  행정처분을 지난 1일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1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가탄에프캡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내려야 하나 이를 대신해 과징금 717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 제68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물의 사전심의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 놓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믿고 사용하는 약, 의료기기, 생활용품’을 핵심전략으로 앞세워 의약품을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조·유통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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