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한해 원격의료 허용.. 의사단체는 반발

[사진=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원도에 한해 허용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원주와 춘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정하고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원격의료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원격의료를 비롯해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곧 출범할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를 비롯해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등 전국 7곳이다. 개별 특구별 주요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강원도에 한해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진단 및 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지민 이번 강원도의 원격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된다. 원주와 춘천은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방문 간호사가 가정이나 군부대 등 격오지를 방문해 지원하게 된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시행지역으로 예고된 원주,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 내 의사단체는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