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많은 첨단바이오법, 끝내 6월 통과 불발

[사진=gettyimagesbank/serezniy]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실패하면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 역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지며 기대됐으나, 끝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첨단바이오법 역시 다음 회기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 4월 ‘인보사 사태’로 불발된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첨단바이오법은 ▲희귀질환자 치료 확대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통과 시 임상 2상을 마친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약 4년 앞당겨질 수 있어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으로도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안 한다”며 미리 보이콧 의사를 내비쳐 다음 회기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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