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츠, 7월부터 건선성 관절염 급여 적용

[사진=한국릴리 탈츠]
한국릴리의 건선 치료제 ‘탈츠 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익세키주맙)가 1일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탈츠의 급여 적용 대상은 1종 이상의 TNF-α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다. 탈츠를 6개월 사용(3회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 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지속적인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자가 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는 ‘탈츠 오토인젝터주’ 역시 7월 1일부터 성인 판상 건선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모두에 대한 보험급여에 신규 등재됐다.

한국릴리 의학부 총괄 조성자 부사장은 “탈츠는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건선은 물론 건선성 관절염에서도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였고, 건선 임상시험에서 5년 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보했다”며 “투여 편의성을 높인 탈츠 오토인젝터도 새롭게 급여 적용되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효과 및 순응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이번 탈츠의 급여 소식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고충이 큰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료 옵션인 탈츠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폭넓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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