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마켓 제품 9개 판매 중단·회수…”임블리 사태 방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달 식약처는 ‘제2의 임블리 사태’를 막겠다며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을 수거해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총 9개 제품이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광고 또한 점검했다. 그 결과, 1930개 사이트가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천559건) ▲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 체험기(6건) 등이었다.

‘보리어린잎분말’은 ‘몸의 해독 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의 문구가,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기 때문이다.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이라는 광고가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로 확인됐다.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의 경우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내장지방 감소, 다이어트’ 등의 내용이 허위 및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하고 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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